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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25 2020고단396

특수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2. 1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6. 21:50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999에 있는 부산지방경찰청 정문에서, 이전부터 몸이 아프고 기분이 우울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손망치 1개, 회칼(칼날길이 26cm) 1개, 낫(가로 21cm, 세로 35cm) 1개를 소지한 채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취지로 큰 소리를 쳤으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 손망치를 위 부산지방경찰청 정문 출입문에 수 회 던져 출입문의 강화유리 2장 시가 합계 110만 원 상당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ㆍ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처벌 전력이 수회 존재하고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고 훼손한 공용물건을 원상회복한 점을 참작해서 양형기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