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3.26 2014나1849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로 설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사항】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할인 의뢰한 이 사건 약속어음이 지급 거절됨으로써 피고는 그 어음할인금 4,400만 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4,4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음 매매에 해당하는 이 사건 약속어음 할인에 있어서 피고가 위 약속어음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약속어음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 혹은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약속어음이 지급 거절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어음할인금 4,400만 원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