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2. 9. 하순 일자불상 16:00경 서울 강남구 G빌딩 정문 근처에서 H를 통해 알게 된 I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8g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교부받고, 그 직후 I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로 온 J에게 필로폰 매수 대금 50만원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초순 일자불상 15:00경 서울 서초구 K빌딩 6층 피고인 운영의 L병원 진료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g를 증류수로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초순 일자불상 18:00경 서울 강남구 G빌딩 정문 근처에서 H를 통해 알게 된 I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8g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교부받고, 며칠 후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에 있는 길거리에서 I의 지시를 받고 온 H에게 필로폰 매수 대금 100만원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8. 15:00경 서울 서초구 K빌딩 6층 피고인 운영의 L병원 진료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g를 증류수로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4. 중순 일자불상 16:00경 경기 화성시 향남읍 평리에 있는 길 위에서 H에게 필로폰 매수 대금 100만원을 주고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g를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4. 20. 15:00경 서울 서초구 K빌딩 6층 피고인 운영의 L병원 진료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g를 증류수로 희석하여 팔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