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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01 2014고단28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895』 피고인은 2009. 3.초순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마트 식당에서, 사실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었고, 공사면허가 없는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하고 있지도 않았던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E으로부터 공사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판교 240평 대지에 120억 원 상당의 건물을 짓고 있는데, 마무리 공사를 하지 못해서 분양을 못하고 있다, 마무리 공사비용을 빌려주면 분양을 하거나 매도를 해서 변제해 주겠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원룸 2개를 팔아 부지만 사놓으면 그 부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12.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 송금 및 현금교부 등의 방법으로 35회에 걸쳐 합계 2억 6,054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574』 피고인은 2010. 9. 16.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미용실에서, 사실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공사면허가 없는 등 상가건물을 신축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 H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교에 지하 3층, 지상 7층의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데 인부들의 인건비 등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며칠만 쓰고 변제하겠다, 위 건물이 완공되면 미용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일 좋은 자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