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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10 2014고단169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횡령 금 45,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 고단 1691』 피고인은 2012. 2. 19. 부산 부산진구 D 오피스텔 706호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경매 부동산 낙찰관련 입찰 보증금을 주면 피해자 명의로 부동산을 낙찰 받아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F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에 2012. 2. 20. 2,000만 원을, 2012. 3. 16. 3,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보관하다가 그 중 4,500만 원을 그때부터 2012. 7. 경까지 피고인이 경영하는 사무실 운영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6 고단 827』

1. 피고인은 2008. 10.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I, J에게 " 나는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경매 쪽으로 아주 능력이 뛰어나다.

현금을 주면 그 돈으로 부동산을 낙찰 받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자로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낙찰을 받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2008. 10. 27.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 20.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들에게 “ 양정에 다 사랑 빌리지라는 좋은 물건이 나왔다.

유치권이 걸려 있는 빌라인데 땅 주인과 해결이 다 되었다.

돈을 주면 그 돈으로 빌라를 낙찰 받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자로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낙찰을 받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