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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1 2018가단5037317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7.부터 2019. 10.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7. 20:45경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서다

쓰러진 후 구토와 의식저하 증상을 보여 119 구급차로 21:05경 피고가 운영하는 상주적십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해 뇌CT 검사와 혈액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두부 손상이나 출혈 등의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5. 3. 7. 22:20경 원고를 B병원으로 전원시켰다. 라.

현재 원고는 후종인대골화증과 경추 제3-4번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한 척수신경 손상으로 사지마비 증상(이하 ‘이 사건 장애’라 한다)을 보이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6-1,2, 7, 을 1부터 4의 각 기재, C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와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척추신경 손상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이지만, 당시 원고에게 나타난 증상 등을 고려하여 저혈압과 서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약물 투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원고를 전원시킨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해 원고의 이 사건 장애가 악화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5. 3. 7. 21:05경 내원한 원고에 대해 바로 뇌CT 검사와 혈액 검사를 시행한 후, 원고의 보호자에게 21:25경 뇌CT 검사상 특이사항이 없다고 설명하였고, 21:40경 혈액 검사 결과에서도 특이사항이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