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2.14 2016고단177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 통장을 개설하여 빌려 달라’ 는 요청을 받고 같은 달 27. 경 안양시 동안구 평 촌에 있는 신한 은행 관양동 지점에서 신한 은행 계좌 (C )를 개설하여 피해자에게 통장과 OTP 카드,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5. 8. 17. 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신한 은행 평촌동 지점에서 피해자가 지인 D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위 계좌로 입금 받아 잔액이 85,519,338원이 남아 있는 것을 기화로 계좌를 해지하여 잔액을 받아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계좌를 해지한 후 85,519,338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및 정선 카지노 도박에 사용 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B 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유동성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피해액도 다액이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