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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28 2016나240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6,000만 원 대여 및 저당권 설정 1) 원고는 2008. 9. 26. 피고에게 6,000만 원을 변제기 2009. 5. 26., 이자는 없되 지연손해금률은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고, 같은 날 피고와 위와 같은 내용(변제기가 2009. 5. 25.로 되어 있는 점만 다르다

)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라 증서 2008년 제1022호). 2) 피고는 2008. 9. 29. 원고에게 위 차용금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 소유의 제주시 C 전 10,96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접수 제69304호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저당권’이라 한다). 나.

저당권 말소 및 차용증 작성 1) 피고의 채권자인 제주시농업협동조합이 2009. 12.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저당권의 말소를 부탁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2) 원고는 2010. 9. 9. 피고의 채권자인 D, E, F을 만나, 원고가 이 사건 저당권을 말소해주는 대신에 피고에 대한 채권 6,000만 원 중 4,000만 원은 E이, 나머지 2,000만 원은 피고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3) E은 같은 날 원고에게 수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2010. 9. 27.까지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해주었고, F은 E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그 매매대금 중 2,000만 원은 원고에게 최우선으로 변제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 5 이 사건 저당권은 2010. 9. 9.자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2010. 9. 10. 제주지방법원 접수 제55759호로 말소되었다.

다. E의 일부 변제 및 차용증 작성 E은 원고에게 80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11. 3. 25. 원고에게 나머지 1,2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