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에게, 피고 B는 32,894,5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7.부터, 피고 C은 8,838,960원 및 이에...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15. 주식회사 인성렌탈(이하 ’인성렌탈‘이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가설재 임대차 계약서 제1조(총칙) 인성렌탈은 기본계약사항의 가설재(이하 ‘임대물건’이라 한다)를 원고에게 임대하고 원고는 이를 임차하여 그에 따른 임차료를 인성렌탈에 지불한다.
제12조(임대물건의 손실 및 폐품)
1. 임대물건의 반납 시 꺾임, 절단, 중앙부분 찌그러짐 등으로 인하여 원형으로 수리불가능한 상태일 경우에는 폐품으로 보아 미반납 임대물건과 합산하여 손ㆍ망실가(손ㆍ망실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중가격)액으로 인성렌탈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임대물건의 인도 및 반납)
2. 임대기간이 종료된 경우 원고는 지체 없이 임대물건을 자기의 비용으로 인성렌탈이 지정하는 인성렌탈의 사업장으로 반납하여야 하며 그 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로 하며 토요일은 14:00, 일요일 기타 공휴일은 제외한다.
5. 인성렌탈은 현장별로 미반납자재 및 과입자재에 대한 정산을 각각 적용한다.
제14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1. 인성렌탈은 원고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인성렌탈은 원고에 대한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원고가 임대료 및 변상금을 2회 이상 연체하거나 지급 약정을 위반한 경우
2.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원고는 인성렌탈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고는 미반납된 임대물건을 지체 없이 원고가 비용 부담하여 인성렌탈에 반환하여야 하며 원고가 물건반환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인성렌탈은 원고에게 물건반환 완료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