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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1 2016나205457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면 6행의 “상화 협의하는”을 “상호 합의하는”으로 고친다.

5면 [인정근거]의 “을 제1 내지 5호증”을 “을 제3호증”으로 고친다.

5면 13행의 “따라서 피고의 사건 계약 해제는 효력이 없으므로”를 “위와 같은 피고의 협력의무 위반으로 원고가 투자대상기업을 주선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자문계약 해제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로 고친다.

6면 하단 5행의 “을 제2, 4, 7 내지 10호증”을 “을 제1, 2, 4, 8, 9, 10호증”으로 고친다.

7면 표 순번 2의 “㈜ SREC"를 ”㈜ Sheap(㈜ SREC의 한국법인)“으로, 순번 9의 “㈜ 태화강제산업”을 “㈜ 태화강재산업”으로 각 고친다.

8면 9행의 “㈜ Sphere Emergy Corporation”을 “㈜ Sphere Energy Corporation"으로 고친다.

9면 6행 및 7행의 “원고”를 각 “피고”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