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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7 2017나11582

(소멸시효연장을위한)광고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1심판결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1. 9. 26.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명시의무를 이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그로부터 2주가 경과한 2017. 11. 9.에 이르러서야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추완항소는 항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9734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8. 6. 13.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원고가 제1심판결에 기하여 2011. 7. 15.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카명893호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1. 8. 16.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