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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2 2015노367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금원을 소비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은 잘못되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그 자금을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가 되는 것인바(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도4291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도가 특정된 금원을 교부받았음에도 피해자의 허락없이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