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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2.08 2017가단9451

(시효연장을 위한)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2. 9. 28. 피고에게 36,000,000원을 이자 월 5%, 변제기 2003. 9. 27.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 관하여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주었으나 피고가 위 어음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2005. 8. 24.자 지급명령(2005차16954)이 2005. 10. 27.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급명령에 따른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