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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1.03 2013고정11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5. 13:30경 전북 완주군 B에서 피해자 C(남, 49세)가 피고인의 처인 D에게 침을 뱉으면서 욕설을 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자식아, 어디다 침을 뱉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차량 보닛으로 밀치는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요추의 염좌 및 긴장, 목의 다발성 얕은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