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위반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피용 자 A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0. 9. 27. 15:48 경 B 화물 트럭에 원석을 적재하고 전 남 고흥에서 전 북 익산방면으로 운행 중 전 남 순천시 서면 구만리에 위치한 건설 교통부 순천 국도 서면 과적 검문소에서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 중 10 톤, 총 중량 40 톤 및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 4조에 의거 설계기준 적재 길이 16.70m, 적재 높이 4m, 폭 2.5mfh 초과 운행을 제한하는 도로 임에도 동 화물 트럭을 계측한 결과 총 중량 45.84 톤을 적재하고 운행하여 총 중량 5.84 톤을 초과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와 관련하여,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규정에 의해 1993. 6. 1.부터 시행됨)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및 구 도로 법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76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 헌가 17 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결정,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 헌가 24 결정에 의해 각 위헌결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