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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8 2020가합521886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K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13. 9. 13. 경 학교법인 L( 이하 ‘L’ 이라 한다) 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K으로부터 임대차기간 2013. 9. 23.부터 2018. 12. 31.까지, 임대차 보증금 6,000,000,000원, 선 급 임차료 2,000,000,000원으로 정하여 K과 그 처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M에 있는 N 학원 건물 본관( 학원) 및 K 소유의 O에 있는 위 학원 건물 신관( 학원, 독서실, 고시원) 2개 동(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학원 임차 약정 및 임대 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K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학원 임차를 위한 특약사항으로 “K 은 동종 또는 경쟁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는 강사의 스카웃을 2013. 12. 31.까지 최소한 3명 이상 해 주기로 한다.

”라고 정하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위한 특약사항으로 “K 은 임대 보증금에 대해 임대 보증금 수취 시점에 임대차계약 만료일을 지급 일로 하는 어음을 발행하여 공증한 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원고 요구 시 임대목적 물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여야 한다). 만약에 임대 보증금을 임대기간 종료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 K은 P 대학교 법인 (L) 이사진의 과반 수 이상을 원고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임대 보증금과 연체 이자를 임대 차 만료 일로부터 4년 이내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원고에게 P 대학교를 적정한 가격에 양도하기로 한다.

K은 임대 보증금 수취 시점부터 임대 보증금 상환 시까지 원고를 학교법인 L의 이사로 추천하여 임명한다.

”라고 정하였다.

3) 원고와 K은 2013. 11. 15. 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 관하여 “ (1) K은 2013. 12. 31.까지 1 급 강사 3명 이상을 스카우트하여 20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