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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29 2013가단4968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피고 주식회사 우송렌트카 소유의 B 그랜져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다가 2013. 10. 8. 18:30경 대전 동구 C 소재 D 앞 도로의 2차로에 정차하고 있었는데, E가 보령운수 합자회사 소유의 F 택시(이하, ‘원고 택시’라 한다)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1차로로 따라 이동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원고 택시 오른쪽 뒷 범퍼 부분으로 피고 A이 타고 있던 위 피고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훼손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보령운수 합자회사와 사이에 원고 택시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갑 제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이 약간 긁혔을 뿐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A에게 어떠한 인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부존재하고, 피고 주식회사 우송렌트카의 손해는 범퍼 도장비 146,826원, 차량 수리 기간(1일) 동안의 영업손실금 42,440원, 합계 189,266원인데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 A의 과실을 참작하여 원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주식회사 우송렌트카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170,339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의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1일 동안 진료를 받는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 주식회사 우송렌트카는 수리비로 범퍼 교환비 361,557원, 원고가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아서 연장된 수리기간 11일 6시간 동안의 차량대여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