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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19 2018노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음에도 피고인은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무단 횡단을 하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과실이 있다.

피고인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피해자 유족을 위해 약 9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서 3천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전과 또한 비교적 오래 전의 것 들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의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중 감경영역에 해당하여 금고 4개월 ~ 1년이다( 특별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