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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2.14 2017가단90267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315,810원 및 이에 대한 2017. 1. 3.부터 2019. 2.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교육용 로봇 내지 기자재를 개발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6. 5.경 피고에 입사하여 연구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3. 14:3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소재 피고의 창고에서 피고가 주최한 로봇경진대회에 사용한 물건들을 위 창고 1층에서 2층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위 창고에 설치된 화물용 리프트(이하 ‘이 사건 리프트’라 한다)에 자키(물건을 들어 이동하는 장치)를 싣고 탑승하였다가 위 자키가 위 창고 2층 부분에 걸리면서 위 리프트의 와이어가 끊어져 위 창고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우측 경골척골간부 개방성골절상 및 요추 1 내지 4번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0, 1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들이 창고 작업을 할 때 계단으로 다니기 힘들어 편의상 리프트에 탑승한 상태에서 물건을 적재하여 옮겨왔던 점, 이 사건 리프트에 탑승금지표지판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채 관리되어 왔고 위 리프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할 만한 별다른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이 인정되는 등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할 것인바, 근로계약상의 안전배려의무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