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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8 2017고정243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3. 14:49 경 부산 동래구 소재 B 공원 입구의 C 주점에서, 피고인이 2013년 경 피해자 D 소유의 건물 지하 1 층을 임차하여 오락실을 운영할 당시에는 피해 자가 비상구 설치공사, 누수 공사 등을 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최근 위 공사를 마치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 악질 사장 놈 나 기억하지요 당신 때문에 벌금 전과자가 되고 마누라 병원비까지 월세하고 보증금으로 다 뜯기고 한 푼 없이 쫓겨난 A 이요"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9. 19: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문자 메시지 캡 쳐 사진 등, 수사기록 12 쪽, 23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