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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48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8. 14:53경 혈중알코올농도 0.3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읍시 정우면 우산리에 있는 지번을 알 수 없는 곳부터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40km 가량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공소장의 적용법조란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다. ,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한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및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