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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4 2016가단534701

차용금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6. 10. 2. 당시 D 대표 E, D 사장 F과 피고 B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속칭 ‘멤바계약(이하 ’이 사건 멤바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성명 : D 대표 : E(날인) 사장 : F (서명)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G 사업자등록번호 : (생략) (을) 성명 : B(날인) 상기 D 대표와 사장을 갑이라 하고 B을 을이라 하고 쌍방 간에 다음의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 : 을은 2006. 10. 2. 멤바 보증금으로 갑에게 일억원을 지불한다.

제2조 : 위 계약은 2006. 10. 2.부터 2007. 10. 2.까지 1년으로 하고 갑과 을의 재계약에 새로운 내용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연장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한다.

제3조 : 을은 여접대부의 관리와 책임을 가지고 영업에 성실히 임한다.

제4조 : 갑은 을이 제3조 사항이 불성실할 경우 멤바 계약을 일방 해약 통보할 수 있다.

나. F은 이 사건 멤바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에게 ‘D에서 멤바로 일하려면 멤바보증금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피고 B이 돈이 없다고 하자 ‘1억 원을 빌려주겠다, 대신 멤바 영업을 하면서 1억 원에 대한 매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 B이 이에 응하였다.

다. 이 사건 멤바계약 체결 당일 F은 피고 B에게 ‘빌려주기로 한 1억 원은 마누라 돈인데 차용증을 써오란다’며 작성되어 있던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제시하였고, 피고 B은 채무자란에 서명 날인하였고, 피고 C은 연대보증인란에 각 서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 차용증 일금 일억 원(100,000,000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하였음을 확약합니다.

2006년 10월 2일 채권자 : A 채무자 : B 연대보증인 : C

라. 원고는 소외 F의 법률상 배우자였는데, 2007. 5. 9. 협의이혼하였고, 2012. 7. 25.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