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등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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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 B는 2013. 1. 19. ‘차용금 25,000,000원, 채무자 피고 B, 변제기 2013. 6. 30.’로 기재된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차용증 하단에는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이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C의 이름 옆에는 위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2002. 6. 11.선고2002다6753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차용증은 처분문서에 해당하는바, 피고들이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고, 그 기재내용 또한 해석에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하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문언에 따른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채무자 또는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대여금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3.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8. 1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들은,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무는 피고 B가 원고로부터 2005년 5월경 차용한 3,000만 원의 채무로 인해 비롯된 것인데, 피고 B가 이미 원고에게 위 3,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피고들의 채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