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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4 2014나19736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 B는 2013. 1. 19. ‘차용금 25,000,000원, 채무자 피고 B, 변제기 2013. 6. 30.’로 기재된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차용증 하단에는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이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C의 이름 옆에는 위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2002. 6. 11.선고2002다6753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차용증은 처분문서에 해당하는바, 피고들이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고, 그 기재내용 또한 해석에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하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문언에 따른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채무자 또는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대여금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3.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8. 1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들은,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무는 피고 B가 원고로부터 2005년 5월경 차용한 3,000만 원의 채무로 인해 비롯된 것인데, 피고 B가 이미 원고에게 위 3,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피고들의 채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