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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7나8049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와 사이에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0. 7. 18:55경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동구 송림동 하이마트사거리 송림고가 방면에서 인천의료원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 소유의 D 차량을 충격하였고, 이에 위 D 차량이 밀리면서 E 소유의 F 차량을 재차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경찰관의 요구에 따른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C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3,410,990원, 차량수리비 2,315,000원을, E에게 차량수리비 6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중 음주운전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어의 정의

9. 음주운전(조종) 도로교통법에 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조종)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11조(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사고부담금) ①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대인배상ⅠⅡ 또는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해야 합니다.

1.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 1사고당 대인배상ⅠⅡ 는 300만 원, 대물배상은 100만 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