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 판단
가.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기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아래 다.
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고, 죄명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적용법조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을 각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F이고, 자신은 이를 말리다가 밖으로 나와 귀가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특히 피고인은 F을 말리는 과정에서 상의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 버튼이 눌러져 사실상 배우자인 G과 통화가 되었고, 전화 너머로 싸우는 소리를 듣고 G이 마중을 나와 인근에 있는 광영파출소 앞에서 만나 집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통화내역 및 G의 증언이 이에 부합한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와 과정 등에 관한 피해자, F, H의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웠다는 시간에 관한 F의 진술은 F의 통화내역에 비추어 진실이 아니다. 3)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폭행할 만한 동기가 부족하다.
4 F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