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고정201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 07:20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중부대로 67, 지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의무보험죄회 관련서류 등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늦게나마 의무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 정한 형을 일부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