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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고정201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 07:20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중부대로 67, 지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의무보험죄회 관련서류 등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늦게나마 의무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 정한 형을 일부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