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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7 2020노358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이 2020. 11. 6. 대구지방법원 2020 노 1334, 2020 노 2557( 병합) 사건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21. 1.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저질러 진 것으로,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 사 실란 앞머리에 “ 피고인은 2020.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21.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의 수거 책으로 활동하였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