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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5 2016고정84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소유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건물을 관리하는 자이고, 피해자 D( 여, 45세) 는 2014. 9. 25. 경부터 건물 2 층 사무실을 보증금 500만 원 월세 20만원에 임차인하여 사용해 온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5. 4. 5. 경 피해 자가 사무실 보증금과 월세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무실 입구의 출입문 열쇠를 바꿔 놓아 출입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악세사리 작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추가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