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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26 2014가단2142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311,488원과 그 중 55,247,951원에 대하여 2014.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1. 29.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67,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대출원금 67,000,000원 대출기간 49개월 대출이율 연 21.90% 지연이자율 연 29.00%

나. 원고는 2008. 4. 4.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와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14. 4. 2.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받았다.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는 2014. 4. 3.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4. 1. 기준 채권액은 아래와 같다.

1) 잔존원금 55,247,951원 2) 미납이자 2,922,899원 3) 지연배상금 140,638원 4) 미납수수료, 연회비, 기타 0원 5) 합게 58,311,488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58,311,488원과 그 중 잔존원금 55,247,951원에 대하여 2014.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B, C로부터 중고차 할부 대출 사기를 당한 피해자이고, 원고나 현대커머셜과 대출계약을 체결하거나 대출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B, C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67,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대출금 67,000,000원을 직접 수령하지 않았으므로 대출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중고차 대출의 경우 대출금은 중고차 매도인에게 차량 매매대금으로 지급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