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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9 2014가합52206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부분 142㎡...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관련 토지의 소유 관계 원고는 2007. 7. 30. 별지 목록 제1, 2, 3, 5항 기재 각 토지를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하고 2007. 8. 1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0. 7. 2.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관련 토지의 점유 ㆍ 사용 현황 피고 A은 2007. 8. 10. 이전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부분 142㎡ 지상 벽돌조 축사, 별지 도면 표시 ‘ㄷ’ 부분 16㎡ 지상 계사, 별지 도면 표시 ‘ㅁ’ 부분 63㎡ 지상 무벽사 비닐하우스, 별지 도면 표시 ‘ㅂ’ 부분 3㎡ 지상 화장실(이하 ‘이 사건 ㄴ, ㄷ, ㅁ, ㅂ 건물’이라고 한다)을 각 소유하면서 그 각 부지 합계 224㎡를 점유하고 있다.

피고 B은 2007. 8. 10. 이전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ㅅ’ 부분 108㎡ 지상 조립식 판넬 주택, 별지 도면 표시 ‘ㅈ’ 부분 19㎡ 지상 조립식 판넬 창고, 별지 도면 표시 ‘ㅊ’ 부분 167㎡ 지상 조립식 판넬 공장(이하 ‘이 사건 ㅅ, ㅈ, ㅊ 건물’이라고 한다)을 각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각 부지 합계 294㎡를 점유하고 있다.

피고 C는 2007. 8. 10. 이전부터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₁’ 부분 252㎡ 지상 비닐하우스, 별지 도면 표시 ‘ㄴ₁ 원고는 2016. 1.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ㄴ₂’ 부분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감정인 D의 측량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는 ‘ㄴ₁’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하에서는 ‘ㄴ₁’ 부분임을 전제로 판단한다. ’ 부분 107㎡ 지상 블록조 슬레이트지붕 주택, 별지 도면 표시 ‘ㅎ’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