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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1.16 2019고단99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27.경부터 2019. 3. 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랜드 캐슬 30대, 현장법사 20대 등 총 5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고 10,000원당 게임포인트 10,000점을 충전하여 주고 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이 실행되도록 제공하면서,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포인트를 10,000점당 수수료 5-10%를 공제한 현금 9,000원 내지 9,5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합계 15,000,000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 단속보고 등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범죄첩보 내용 중 게임장 방문일자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ㆍ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ㆍ환전알선ㆍ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