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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106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 정 106 피고 인은 2016. 10. 25. 01:45 경 서울 용산구 대사 관로 34길 53 한남 파출소에서 그 곳 경찰관들이 아래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자동차를 운전하여 갈 수 있는 대리기사 또는 제 3자가 올 때까지 자동차 키를 임시로 영치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귀가하도록 하였음에도 술에 취한 채로 “ 차 키를 내놔 라, 시 발 놈 아 대리기사 불러 라, 내가 불러 갈 것이다, 왜 안주냐

” 고 시끄럽게 하면서 출입문을 손과 주먹으로 차는 등 약 45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7고 정 107 피고 인은 2016. 10. 25. 01:25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한남 오거리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독서 당로 70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수사보고( 현장 CCTV 및 채 증 영상 수사) [2017 고 정 1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검사가 제출한 ' 현장 CCTV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한남 파출소로 왔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며 차량 열쇠를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어떠한 이유에서 인지 경찰관이 차량 열쇠를 주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