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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9나55080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는 2006. 9. 20. D에게 29,000,000원을 이자율 연 19%, 연체이율 연 29%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는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하였는데, 이 사건 연대보증은 피고의 기명날인을 대행하는 방법으로 되었다.

나. 위 대출금채권은 C 주식회사로부터 E 주식회사, 유한회사 F를 거쳐 2018. 5. 31. 원고에게 순차 양도되었고, 각 그 통지가 이루어졌다.

다. 2018. 8. 14. 기준 위 대출금채무는 33,305,796원(원금 7,875,888원 연체이자 25,429,908원)이 남아 있다. 라.

D은 부산지방법원 2008개회43465 개인회생사건에서 2014. 2. 12. 면책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무 중 남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위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은 피고의 자필서명에 의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보증사고발생사실을 통지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연대보증은 보증인보호법 시행(2008. 9. 22. 시행) 전인 2006. 9. 20.경 이루어 졌을 뿐만 아니라 보증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보증인의 기명날인은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한데(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24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연대보증이 피고의 위임을 받아 기명날인을 대행하는 방법으로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채무 면책에 따른 소멸 주장 피고는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