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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3 2013고단21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경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성명불상자들은 국외에 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관리하고, 피고인은 국내에서 위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자금관리 및 회원모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의에 따라 2012. 2. 21.경부터 2012. 6. 초순경까지는 서울 노원구 F 오피스텔 706호에서 컴퓨터 4대를 설치하고, 2012. 6. 초순경부터 2012. 12. 11.까지는 경기 남양주시 G아파트 510동 103호에서 컴퓨터 10대를 설치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이 개설한 국외에 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H(I, J, K, L)’의 자금관리 및 회원모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M, N, O, P, Q, R을 고용하여 ‘아프리카 사이트(afreeca.com)’ 방송 광고를 통해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회원들을 모집한 후,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축구야구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게 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배팅금을 입금하게 한 다음,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송금하여 주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의 배팅금은 피고인을 비롯한 위 성명불상자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2012. 3. 9.부터 2013. 1. 4.까지의 기간 동안 확인된 배팅금 입금액 약 18,318,784,823원, 그 중 이익금 약 3,699,524,003원).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 및 M, N, O, P, Q, R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