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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04 2016고단4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7. 18:37경 전남 영암군 영암읍 서남역로 KT영암지사 앞 길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공터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암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E가 차로를 지나가는 차량을 가로 막으며 교통을 방해하고 있는 자신을 끌어낸다는 이유로, ‘야 씨발 경찰 새끼들, 가우다시 잡지 마라 호로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위 D의 오른 팔목을 물고, 발로 왼쪽 장단지를 2회, 무릎으로 오른쪽 허벅지를 3회 차고, 위 E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정도 또한 가볍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