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구미시 C 대 597㎡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12, 13, 21, 22, 12의 각 점을 순차...
1. 인정사실
가. D는 2016. 6. 9. 원고에게 구미시 C 대 5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는 2009. 5. 26.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구미시 E 대 123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다. 피고 소유의 시멘트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 창고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2, 13, 21, 22, 1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에 세워져 있고, 피고 소유의 담장이 같은 도면 표시 15, 20, 19, 18, 1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부분에 축조되어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18, 19, 20, 1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부분 33㎡ 및 같은 도면 표시 12, 13, 14, 21, 22, 1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ㄷ’부분 2㎡(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마. 위 선내 ‘ㄴ’부분 33㎡에는 피고 소유의 뽕나무 2그루, 보리수 1그루, 감나무 1그루, 느릅나무 1그루가 별지 도면과 같이 식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창고 및 담장을 각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부분을 인도하며, 주문 제1의 다.
항 기재 각 수목을 수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부분을 매수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부분 지상에 있는 건물, 담장의 철거, 수목의 수거 및 이 사건 토지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