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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7.23 2020가단929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6.부터 2020. 3. 9.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냉동, 냉장 쇼케이스 설비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인천 중구 C에서 D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 8.경 원고에게 위 마트의 쇼케이스 및 쇼케이스 조명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의뢰하였고, 원고는 2017. 8. 14. 피고에게 공사금액 2억 1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로 기재된 견적서를 발행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7. 9. 20. 피고에게 공사금액 2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견적서를 다시 발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30.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급금액 2억 4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가 이를 수취한 다음 세금신고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8. 5. 25.까지 원고에게 합계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의 약정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억 4000만 원임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물품대금으로 5000만 원(= 2억 4000만 원 - 1억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변제일 다음 날인 2018. 5.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3.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부가가치세를 합하여 공사대금 2억 1700만 원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잔금 2700만 원만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급대금 2억 4000만 원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