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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6 2018노41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을, 피해자 C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각 선 고하였다.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가 무죄부분에 대하여 사실 오인,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당 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 및 무죄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무죄부분에 대하여) U에서 발행한 세금 계산서의 기재, 피해자가 U에 지급한 자재대금 계좌거래 내역, U이 피해자에게 실제 공급한 자재 내역을 대조하여 보면 2014. 9. 경부터 2014. 11. 경까지 발행된 세금 계산서에 해당하는 자재공급 내역은 7,500만 원에 불과 하여 이 사건 피해액 만큼의 차이가 있는 점, V은 2014. 12. 3,200만 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하였지만 이미 발행된 세금 계산서 기재 금액과 2014. 12.까지의 자재공급 금액이 비슷하여 2014. 12.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2014. 12.부터 2015. 2.까지의 자재공급 내역 합계 금과 발행된 세금 계산서의 합계 금이 근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V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2018. 2. 9.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 받고도( 피고인의 배우자 AP이 이를 수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