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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380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16. 17:20경부터 17:50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56세)이 운영하는 D 의류매장 내에서 전에 구입하였던 옷을 환불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전액 환불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C의 처 피해자 E(여, 53세)에게 환불을 요구하며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언쟁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