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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4.11 2013고단92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27] 피고인은 2013. 11. 16. 11:3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수목원 생태 교육원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수목원 내방객인 피해자 E 소유의 F 테라칸 차량의 운전석 앞 문짝과 조수석 뒤 문짝에 부착된 시가 2만 원 상당인 썬바이져 2개를 주먹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4고단139] 피고인은 2013. 12. 9. 21:00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1에 있는 태안군청 민원실에서 그날 오후경 지적과 민원처리 결과를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담당자를 만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배회하던 중 민원봉사과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하고 익일 방문을 하라는 안내를 받고 같은 날 21:50경 태안군청에서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5경 술에 취한 채 태안군청 당직실에 찾아가 그곳 쇼파에 앉은 후 당직근무자가 있는 가운데 “정문 직원이 불친절하게 하여 따지러 왔다, 당직사령관 어디에 갔느냐”라고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당직근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태안군청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G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계속 소리를 지르고, G이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쇼파에서 일으켜 세워 당직실에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G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청사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진술서

1. 사진(손괴부분) [2014고단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G 재직증명서 첨부) 및 첨부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