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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30 2016가단2039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34,703원과 그 중 5,176,381원에 대하여 2016.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3. 7. 11. 원고와 사이에서 대출금 38,000,000원, 이율 연 8.3%, 60개월 원리금 균등 상환, 연체이율 연 24%로 정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38,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는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피고 소유의 담보차량 매각대금에서 18,391,940원이 변제되어 2016. 7. 18. 기준 피고의 대출원금 5,176,381원, 이자 158,322원 합계 5,334,703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대출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5,334,703원과 그 중 대출원금 5,176,381원에 대하여 2016.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