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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27 2018구합77241

교원소청 취소결정 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한다

). 처분사유 [2015. 9. 1.~2017. 8. 31.(2년)의 심사평정시 적용 평점영역 평점사항 배점 심사평정자 4인 평균점수 교수로서의 기본적 자질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사회적 품위 10 7.0

2. 학내 인간(인화) 관계 5 5.0 관계법령 준수

3. 관련 법령과 정관, 학칙, 제규정 등에 대한 준수 5 0.0 근무성실 태도

4. 성실한 근무와 책임있는 자세 10 0.0 학사행정 협력

5. 학사행정과 교육발전에 대한 협력 10 제외 연구 및 교육 실적

6. 연구실적의 정도 10 10.0

7. 콘텐츠 제작 및 질 관리 10 10.0

8. 강의 평가 10 1.0 학생 지도

9. 온ㆍ오프라인 학생지도 실적 10 9.0 10. 재등록 실적 10 10.0 발전기여도 11. 신편입생 모집 실적 10 8.0 기본 평점 소계(A) 기본 평점 소계(A): 90점 만점 100점 환산 상벌 주의ㆍ경고 서한 건당 2.5점 감점 (주의 1건) -2.5 상벌 평점 소계(B) -2.5 평점 총계(A B=C) 100점 만점 기준 64.17 * 재임용 심사기준 요건: 심사평정시 100점 만점 기준으로 70점 이상일 경우에 재임용 대상자로 판정 판단 ◎ 절차상 하자 여부 ◆ 재임용 심사기준 적용의 하자(이하 ‘이 사건 제1 결정사유’라 한다) - 재임용 심사기준의 위법을 사유로 재임용 거부 처분이 취소된 경우, 원고가 새로운 심사기준을 마련하였다면 소급적용이라는 이유로 심사기준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새로운 심사기준의 적용은 참가인의 예측가능성 정도에 따라 제한되어야 한다.

- 한편, 원고는 피고의 결정에 따라 2017. 12. 1.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재임용심사 운영지침을 개정하면서 정성적 평가 항목 중 '4. 성실한 근무와 책임 있는 자세'항목에서 지각 횟수에 따른 감점을 횟수당 1점 감점(1회), 2점 감점(2회 이상부터 1회당), 3점 감점(5회 이상부터 1회당)으로 규정하였다.

-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