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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20 2013고정12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9.경 서울 중구 B 사무실에서 인터넷 다음 사이트(http://www.daum.net)에 피해자 C 명의의 아이디(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사이트에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10. 23.경까지 총 35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