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2.20 2013고정12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9.경 서울 중구 B 사무실에서 인터넷 다음 사이트(http://www.daum.net)에 피해자 C 명의의 아이디(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사이트에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10. 23.경까지 총 35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