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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4가합53185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은 1972. 4. 6. 구 상호신용금고법 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제명이 ‘상호저축은행법’으로 변경되었다.

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다.

A은 2012. 10. 31.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13. 3. 22. 법률 제11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어 2012. 11. 6.부터 2013. 5. 5.까지 영업이 정지되었고,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같은 날 원고가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C은 2003. 3. 20.부터 2012. 5. 6.까지 A의 대표이사 및 회장으로서 A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지시하였던 사람이다.

C은 A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동안 2005. 1.경부터 2012. 3.경까지 사이에 공사비를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A의 자금 4,013,000,0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A에 대한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의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695, 1210호(병합)로 기소되어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노1935호)에서 징역 5년(추징 생략)을 선고받았고, 위 항소심판결은 2014. 4. 10.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3도15585호). 다.

이후 원고는 2013. 7. 31.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5221호로 ‘C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중 2005. 6.경부터 2012. 3.경까지 사이에 저지른 대출 부당취급 등으로 A에 입힌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2016. 12. 13.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A에 입힌 손해액 약 9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8. 1. 11. 항소심에서 위 손해액이 약 860억 원으로 감액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7나2010549호), 원고와 C이 상고하지 아니하여 위 항소심판결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