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5 2019고정99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18. 16:44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B, 주택가 이면도로를 성수이로 쪽에서 C매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의 우측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고 주차된 승용차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47세)의 E 이쿼녹스 승용차 좌측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수리비 1,175,5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2019. 10. 17. 피해자와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위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