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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4노298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① 형법 제185조의 ‘기타 방법’에는 ‘도로에 앉거나 서 있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 집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도로에 서 있거나 앉아 있는 행위는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집회시위의 자유 및 그 보장에 관한 헌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의 규정들과 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판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여러 사람이 도로에서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집회시위를 하거나 신고된 범위를 일탈하여 집회시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해산명령 불응 또는 미신고 집회 주최로 인한 집시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③ 검사는 집회 참가자에 대하여 해산명령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또는 처벌되지 않는 미신고 집회 단순참가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오히려 법정형이 더 높은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여 공소제기를 하고 있는바, 이는 해산명령불응죄의 성립 범위를 제한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잠탈하여 헌법집시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몰각하는 것이다.

④ 검사는 이 사건 집회시위 참가자들 중 일부만 선별적으로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여 공소제기를 하고 있는바, 이는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사실오인 이 사건 집회시위는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였고 피고인은 단순 참가자인바, 위 집회시위가 신고된 범위를 일탈하여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신고 내역 등을 알지 못하여 일반교통방해의 고의 내지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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