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1. 9. 23: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성환읍 매 주리 ‘041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성월 3길 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A)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부터 3년 내에 음주 운전 2회, 무면허 운전 2회의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대물피해까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