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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12.08 2017고단3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 13:30 경 경남 함양군 C 앞 농로를 사과 과수원 쪽에서 웅 곡마을 쪽으로 시속 약 8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포장도로 일 뿐만 아니라 우측으로 굽어 지는 가파른 내리막이었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서 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빠른 속도로 진행하던 중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약 2m 높이의 언덕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의 아내 인 피해자 D( 여, 62세 )에게 외상성 혈 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상 대학교병원으로 옮겨 져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6:51 경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혼인 관계 증명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일반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처단형과 권고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