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8.09 2017가단287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3. 14.부터 2007. 6. 16.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B은 1997년경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C는 1998. 3. 13.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