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3.20 2013고정187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위 대부업체에 고용된 직원으로 대출상담 및 계약 업무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거래상대방에게 법정이자율 연 39%(월 3.25%)를 초과하여 금원을 대부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26. 서울 노원구 E, 604호(F오피스텔) 소재 'D'에서, 피해자 G(33세, 여)에게 220만 원을 대부해 주기로 계약을 하였으나 상환능력 문제로 대부금액을 50만 원으로 변경해 같은 해

6. 28. 위 G에게 50만 원을 1개월간 대부해 주고 이자 10만 원을 포함한 60만 원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연 240%(월 20%)의 이자를 수수하여 이자율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220만 원에 관한 현금보관증에 변제기가 1개월로 기재되어 있는 점, G이 2013. 7. 5. 10만 원, 같은 달 15. 9만 원을 각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조서에 기재된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